고객참여예산제도는 고객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예산에 대한 고객관심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효과 기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전 국민
제안내용
- 공단이 시행하는 주요사업 중 공단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해당사업 : 경륜, 경정, 올림픽공원)
(예시) 경륜·경정 건전화, 고객편의시설 개선, 올림픽공원 방문고객 안전
예산 운영규모
사용가능 총 예산의 1% 이내
참여예산 사업대상으로 볼수 없는 것
- 공단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유사한 사업
- 체육기금사업 및 투표권사업(* 체육기금사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기재부, 국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올림픽공원 문화재(몽촌토성) 관리구역 연관 사업
- 도시계획 변경 혹은 법 개정 선행 필요 사업 등
제안기간
20. 7월 ∼ 8월(예정)
처리절차
접수 → 실무부서 적격성 검토(8∼9월) → 사업심의(10월) → 사업선정(12월)
* 채택된 제안 참여 고객에게 소정의 선물 제공
문의처
예산팀 성예린 과장(02-410-1171, lenka@kspo.or.kr )
- 담당자
- 예산팀 성예린 02-410-1171 lenka@kspo.or.kr
- 최종 업데이트
-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