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융자규모 : 1,261억원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체육용구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1억원∼85억원 지원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년 3/4분기 1.20%,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방식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후 은행(대리대출)에서 담보부 대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후 은행(대리대출)에서 담보부 대출
- 융자시기 및 시행절차
- 융자시기
구분 | 접수기간 | 지급기한 |
---|---|---|
1차 |
1.22 ~ 2.12 |
7.17 |
코로나19 관련 운전자금 특별융자 |
(1차 접수) 3.12 ~ 3. 20 (2차 접수) 3.21 ~ 4. 3 |
7.17 |
2차 |
7. 6 ~ 20 |
12.11 |
※ 스포츠산업 융자는 매년 진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 융자신청
-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모두 첨부 필수)
- * 특별융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검토 및 심의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심의(심의위원회 개최)
- 융자결정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금액 통보(은행, 업체)
- 대리대출
- 은행→사업자(대리대출)
- 담당자
- 스포츠산업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1566-4573 sisc@kspo.or.kr
- 최종 업데이트
-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