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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따라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준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8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 01STEP 해당 경기 단체
- 신청서 제출
- 02STEP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자격요건 검토 추천
- 03STEP 국민체육진흥공단
- 자격 요건 심사 및 선정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 '75~'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합계 |
---|---|---|---|---|---|---|---|---|---|---|---|---|
계 | 1,083 | 96 | 114 | 133 | 127 | 130 | 143 | 153 | 161 | 144 |
159 |
2,287 |
비장애 체육인 | 983 | 77 | 85 | 86 | 99 | 101 | 106 | 102 | 115 | 106 |
113 |
1,862 |
장애 체육인 | 100 | 19 | 29 | 47 | 28 | 29 | 37 | 51 | 46 | 38 |
46 |
425 |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은 2006년도부터 공단에서 시행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 지급 대상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
(단위 : 점)
구분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4위 | 5위 | 6위 | |
---|---|---|---|---|---|---|---|
올림픽대회 |
90 | 70 | 40 | 8 | 4 | 2 | |
농아인올림픽대회 |
90 |
70 |
40 |
- |
- |
- |
|
세계선수권대회 |
4년주기 |
45 |
12 |
7 |
- |
- |
- |
2~3년주기 |
30 |
7 |
5 |
- |
- |
- |
|
1년주기 |
20 |
5 |
2 |
- |
- |
- |
|
장애인세계 |
4년주기 |
30 |
8 |
5 |
- |
- |
- |
2~3년주기 |
15 |
4 |
3 |
- |
- |
- |
|
1년주기 |
7 |
2 |
1 |
- |
- |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
10 | 2 | 1 | - | - | - |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정식경기종목이 아닌 종목중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 상기 도표의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 축구의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 국제 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이상 참가한 대회이어야 함)는 상기 도표의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 럭비풋볼의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의 평가점수 적용
- 위의 평가점수는 1개의 메달(또는 성적)에 적용하는 평가점수이며, 2개이상 획득한 자에게는 추가획득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의 스프린트와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합계방식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최종메달만 인정한다.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가 기회가 많음에 따라 도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2. 지급 기준
- 국제경기대회 입상 순위별 평가 점수 부여
- 평가 점수 합산 누계 20점부터 연금의 종류를 선택하여 지급
※ 연금의 종류 : 월정금(지급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일시장려금 지급), 일시금, 특별장려금
- 월정금
- 월정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 상한액 : 100만원
점수 |
월지급액(천원) |
기준 |
---|---|---|
20~30점 |
300 ~ 450 |
10점당 15만원 |
40~100점 |
525 ~ 975 |
10점당 7.5만원 |
110점 |
1,000(상한액) | 10점당 2.5만원 (단, 올림픽 금메달은 평가점수가 90점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
110점 부터 |
초과분에 대하여 일시장려금 지급 |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 |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100만원(90점), 은메달 75만원(70점), 동메달 52만5천원(40점)
- 일시금
- 월정금을 선택하지 않은 선수에게 지급하고, 재차 메달 획득 시 합산된 점수에서 기존 점수를 뺀 점수를 산정 후 지급
- 지급 상한액 : 없음
점수 | 지급액(천원) | 기준 |
---|---|---|
20~30점 | 22,400~33,600 | 1점당 112만원 |
31점부터 | 34,160~ | 1점당 56만원 |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6,720만원(90점), 은메달 5,600만원(70점), 동메달 3,920만원(40점)
- 특별장려금
- 평가 점수 20점 미만으로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450만원 지급 (평가점수 20점 도달 후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 시 기 지급액 450만원 공제)
3. 통보 의무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연금 수령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주지나 신상 등의 변동 시에는 지급 대상자 또는 그의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 서류를 가맹 경기 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거쳐 공단에 통보
경기지도자연구비
1. 지급 대상
국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 선수 강화 훈련에 참가하여 해당 선수 또는 팀을 지도하고 메달 획득에 공헌한 경기 지도자
2. 지급 기준
- 지도한 선수의 국제경기대회 입상 순위별 평가점수 부여
- 장애인 경기 지도자의 경우 동일 종목에서 획득한 메달은 출전한 세부 종목 수 분의 1 비율로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 10점부터 일시금으로 지급
- 지도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금액을 균등 분할 지급
점수 |
지급액(천원) |
기준 |
---|---|---|
10~90점 |
3,300~30,000 |
10점당 334만원 |
100점 부터 | 31,600~ |
10점당 167만원 (10만원 미만 절사) |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3,000만원(90점), 은메달 2,330만원(70점), 동메달 1,330만원(40점)
특별보조금
1. 지급 대상
- 일반대상자 : 체육 발전 및 국위 선양에 공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체육인
- 특별대상자 :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로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또는 경기지도자연구비를 받는 체육인
2. 지급 결정
공단 이사회 의결로 결정
2. 지급 기준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1. 지급 대상
- 상해 보험 지원비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강화 훈련에 참가하거나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임원 포함)
- 장기 입원 진료 보조비 : 상해 보험 지원비 대상자 중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장기 입원 진료가 요구되는 사람
2. 지급 기준
- 상해 보험 지원비 :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보조하여 동 단체에서 연간 보험가입 추진)
- 장기 입원 진료 보조비 : 의료보험 등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부담하고 부족 시 입실료, 수술비, 치료비 등을 보조(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애연금
1. 지급 대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장기 입원 진료 보조비 수혜자 중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심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로부터 장애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지급 기준
등급 | 지급액(천원) | 기준 |
---|---|---|
1 | 600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으며, 항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
2 | 375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있어 경제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 |
3 | 225 | 부분적인 신체 장애로 인하여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자로서 생할 능력에 지장이 있어 장애 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장애체육인의 경우, 당초 자신이 보유한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강화훈련 또는 경기 도중에 추가 발생한 운동 능력 상실 부분에 대하여 전문 기관의 의견 수렴 후 등급 확정
국외유학지원금
1. 지급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를 40점 이상 보유하고 은퇴 후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 (제외 대상 : 현역 선수로 활동이 계속 필요한 사람, 체육 이외의 분야에 유학하는 사람, 이사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유학 분야 | 체육 관련 분야 |
지원 범위 |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지원 기간 |
ㆍ대학원 과정 : 2년 ㆍ대학 과정 : 2~4년 ㆍ단기 훈련 과정 : 6개월~1년 |
신청 서류 |
ㆍ국외유학지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ㆍ유학할 교육 기관 입학 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ㆍ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ㆍ재정 보증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ㆍ병역 확인서 1부(병역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병역의무자에 한함) ㆍ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기준 점수 이상) |
체육장학금
1. 지급 대상
체육 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선수
- 일반장학금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의 상위 입상자에게 지급
- 특별장학금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선수로 선정된 학생으로 선수강화훈련에 참가한 선수에게 지급
2. 장학금 수혜 기간
학년도 초부터 학년도 말까지 1년
3. 장학금 지급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학년별 차등 지급
복지후생금
1. 지급 대상 및 기준
구분 | 자격 | 기준 | 지원절차 | 모집 시기 |
---|---|---|---|---|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
현역 국가대표 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 1년 범위 내 월 50만원 |
서류제출 및 신청(대상자→경기단체)⇒ 경기단체장 추천 ⇒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추천 ⇒ 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공단) ※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의 경우, 상기 방법 이외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으로 직접 신청 가능 |
1~3월 |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인 중 가구원 소득합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년 범위 내 월 50만원 | ||
대학원진학 장학금 | 은퇴 국가대표 선수 | 국내 대학원과정 2년(4학기) 이내 기간 동안 학기당 300만원 범위 내 ※ 전공제한 없음 |
2~3월, 8~9월 |
|
단기교육훈련비 | 은퇴 국가대표 선수 | 1년 이내 기간 동안 300만원 범위 내 | 수시 |
※ 모집시기는 사업운영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담당자
- 체육진흥팀 조가은 02-410-1294 gaeuncho@kspo.or.kr
- 담당자
- 체육진흥팀 이주영 02-410-1296 matt17@kspo.or.kr
- 최종 업데이트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