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 사전공표정보, 원문정보공개 등
- 공개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또는 취득한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매체 기록 자료
- 공개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수수료
- 유료
- 정보공개 담당자
- 총무팀 윤미선 02-410-1226 bluesky@kspo.or.kr
- 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인사실 김성훈 02-410-1190 hoony@kspo.or.kr
- 최종 업데이트
-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