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청구 및 접수

-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담당 부서)
-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처리 부서)
- [임의절차] 제3자 의견청취
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임의절차 /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필수절차 /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임의절차)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필수절차 / 공개여부 결정 시 지체없이 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임의절차/공개통지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임의절차/공개여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필수절차)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필수절차/이의신청결정 즉시)
- 이의신청 결정(필수절차/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 수수료 납부
- 공개실시(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 모든 국민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2인 이상의 그룹인 경우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기재)
- 법인·단체 :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법인·외국인 :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 담당자
- 총무팀 윤미선 02-410-1226 bluesky@kspo.or.kr
- 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인사실 김성훈 02-410-1190 hoony@kspo.or.kr
- 최종 업데이트
- 2020-07-06